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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TV 수신료 분리 징수.."TV 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by SB리치퍼슨 2023. 7. 12.

TV 수신료 분리 징수.."TV 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한전, 이달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납부 설명
직접 납부,시 별도신청 없이 분리 입금 가능

당장 이번 달 청구서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해온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분리징수’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납부 시스템은 약 석 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수신료를 미납하기라도 하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컸습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TV(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수신료를 미납해도 단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징수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통합 고지를 하지만, 고객이 선택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내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일반 주택 거주자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방식을 감안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고객은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고객이 TV 수신료를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요금은 완납 처리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수동납부 고객은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지정계좌 납부 고객인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 수신료는 미납으로 간주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은행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고객은 유예기간 동안 분리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에 TV 수상기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데도 분리 납부 신청을 못했거나 뒤늦게 신청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요청해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를 돌려 받으면 됩니다. 단, 환급 대상은 유예기간 내 납부분만 해당됩니다.

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사무소가 입주민과 협의해 분리 납부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단지 수는 2만8000여개, 인구 수로 따지면 약 1000만명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아파트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1대 1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예기간 중 업무처리 기준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은 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도록 한 과도기를 2~3달 정도 거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전과 KBS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TV 수신료 징수 비용 부담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일반 가정에서의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은 '자동이체 등 한전 고객센터(☎123) 분리납부 신청'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영방송의 TV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V 매체 소비자는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번져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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