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라도 조기수급…"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2025년엔 100만명 넘어"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천명, 2024년 약 96만1천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이들 수급자는 생계비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게 아닌 사회관계형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천만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985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750만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천2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최대 18%까지 더 받고,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최대 18%까지 올리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이른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재정 안정' 시나리오입니다.
보험료율이 12~18%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 최대 9%포인트 인상될 전망입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측 이외에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평균액이 40, 50만원으로 노후보장이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찬성할 국민이 있겠냐"며 "결국 사적 연금으로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같지만 개선을 해 나갈수록 혜택을 받아야할 계층이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부터 지급,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유족연금’(연금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장애연금’(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있다.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과 원래 수급시기보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확정연금, 상속연금)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종신연금의 경우는 ‘55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다.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시 2002년 1월이후 가입자부터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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