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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네카쿠배' 옥죄는 DMA 유사법안..경쟁력상실 우려

by SB리치퍼슨 2023. 9. 7.

'네카쿠배' 옥죄는 DMA 유사법안..경쟁력상실 우려

학계 "DMA, 생성AI 등 업계 추세 반영 못해"…사후 법 집행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플랫폼 기업 사전규제 법안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런 제재가 산업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에 걸맞게 규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DMA는 구글과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DMA상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원)를 웃돌며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천500만명를 넘어선 플랫폼을 뜻합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법(DMA)

🔺적용대상

  •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약 107조원)
  • 월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
  •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약 10조원)
  • 서비스 검색 / 메신저 / SNS 등
  • 게이트키퍼 대상 기업 :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삼성전자 등
  • 게이트키퍼 지정 효과 : 과징금 부과 (연매출 최대 10%)

게이트키퍼가 되면, 자기 회사 서비스를 우선시하거나 광고 등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규제당국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반 시 글로벌 연매출 10%,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DMA에는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규정 내 경쟁사 대비 자기 상품, 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우대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플랫폼 분야는 온라인 ▲중개 ▲검색 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메신저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가상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다. EU 3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곧 제재 대상에 오른다. DMA는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사전규제가 중소규모 기업들에 이익을 돌아가고,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반면 되레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규제가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 인공지능(AI)와 같은 업계 추세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DMA상 생성 AI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게이트키퍼와 무관하다”며 사전규제 적용 범위를 놓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규제를 입법화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DMA가 플랫폼 시장 공정성보다는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스포티파이가 애플(뮤직)보다, 아울러 구글(플라이트)이 익스피디아보다, 각각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 반해 DMA는 특정 빅테크만을 쏘아붙이고 있다”며 “자의적인 규제 성향이 강하고, 규모에 연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혁신 저해도 우려했다. 앳킨슨 회장은 “EU가 디지털 시장 규제에 있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혁신 측면에서는 뒤처져있다”며 “이 관점에서 DMA는 잘못 설계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 공정위가 EU와 같은 움직임을 당장 보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며 “DMA 도입 후 2년간 규제 효과와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을 겨냥한 20개 가까운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윤 정부 공정위는 올 초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근까지 제재 방안을 논의, 곧 주요 방향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공략하고자 내수 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DMA 유사 법안이 시행되면) 이 경우 100m 달리기 경주하던 한국 플랫폼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주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 전 자국 내 경쟁력 있는 사업자(네이버·카카오·쿠팡) 유무, 또 기술 혁신 여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규제' 관련하여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부터 시작된 국내 'DMA 유사 법안'은 '네카쿠배' 및 다른 온라인플랫폼 관련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DMA 유사 법안'의 입법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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