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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by SB리치퍼슨 2024. 7. 17.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정부의 행정정책이나 경제경책방향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사회문화복지경제 분야 정책・제도들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근무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알아두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을 만한 정책이나 법규를 잘 챙겨 두시고 아쉽게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요금 기준당 월 1,535원 인상, 도시가스 요금 기준당 월 2,220원 인상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1㎾h당 5원으로 결정되면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이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별 요금은 평균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르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할인 특례제도 종료로 7월부터 1㎾h당292.9원에서 6.9%오른 313.1원이 됩니다. 


🔺 유류세 인하폭 30%에서 37%로 확대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인하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7월 9일 실시한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증서 발급,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 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사와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포함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의 진료비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의료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평균 20% 정도의 본인부담률이 90%이상으로 향상됩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을 통행하려는 보호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초등 늘봄학교 확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방과 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6,100여개 모든 학교로 확대 됩니다. 

🔺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 출생신고 누락 방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7월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되거나 유기, 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위기임산부 긴급전화 1308

🔺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보호출산제 도입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산부가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친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 긴급전화 1308

🔺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7월 접수·9월 선발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됩니다.
2024년도 선발(2025년도 입영 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를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합니다.
그동안은 9월에 접수하고 11월에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에 입영 신청 기회가 적었습니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주식이나 백화점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도 기부가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또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포인트도 기부 대상이 됩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도 기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부 수단도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온라인)을 이용한 기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말 전에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통과 즉시 시행됩니다.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제도도 확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재학기간에만 이자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취업을 한 뒤라도 의무상환 기준인 연 소득 2679만원 이하라면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대비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문심리상담 지원 시작

정부가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각각 1회 기준 1급 유형 8만원과 2급 유형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우울증과 조기정신증 검진, 자살예방)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10월 이후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9월부터는 SNS를 통한 심리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내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작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폭력 피해 여성 보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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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피해자는 신고 초기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별 거주 공간인 원룸·오피스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공간 내에 CCTV와 긴급 112 신고 벨을 설치해서,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시설은 최대 30일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로 확대해 스토킹 피해자를 돕게 됩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범죄피해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합니다.(7월에 개소 예정) 기존의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거나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포털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대면 1회 ▲중간점검료 대면 1회 ▲환자관리료 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 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 대면 최대 4회 등의 행위수가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됩니다.

🔺 유니트케어 시범 운영

'유니트'는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는 9인이하의 소규모 공간을 강화한 요양시설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인실 위주로 사생활 보호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트 내 침실 1인실(면적 10.65㎡ 이상)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 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전임 근무를 합니다. 요양시설은 2.3명, 공동생활가정은 2.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상주합니다.
서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이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범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업무 분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 25만 원(200만 원×5시간÷40시간), 나머지 15시간은 56만2,500원(150만 원×15시간÷40시간) 등 총 81만2,500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 원(200만 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 원×10시간÷40시간) 등 총 87만5,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인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30만 사업장의 2백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연장근로도 허용된다. 주 40시간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 3년 이후에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되면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0일이고 1년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늘어나던 것에서 1년 만근 시 15일, 2년 추가 시마다 1일씩 연장됩니다. 가령 5년을 근무하면 이전에는 연차 휴가가 15일이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는 17일이 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국내 대학 재학 및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는 재외동포(F-4)로 장기근속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합니다.

🔺 복수노조 전면 실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확대되고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제 도입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해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에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로만 지급되어 취약계층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이 가능한 종류로는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입니다. 

🔺 공공시설 48곳 예식장 추가 개방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등을 예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예식공간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유휴 시설·물품을 조회하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만한 우수개방사례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전통마당(서울 용산),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전북 정읍), 부천 한옥체험마을(경기 부천)이 있습니다. 

🔺 세율 낮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1년에 1회 세금신고를 하는 간이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애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월 3일부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119 구급대원의 자격에 달라집니다.
119구조구급법(약칭) 개정으로 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 응급처치 가능해지고 심정지,심‧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환자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생존율 향상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보조 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해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 기간(2~5년)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10월26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서도 사용 중입니다.
기기값 및 설치 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현재는 법원의 ‘이행명령→감치명령‘에 이어 행정당국의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합니다. 

🔺 유보통합 운영 계획추진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아이들을 하루 12시간까지 가칭 영유아학교로 보낼 수 있고, 무상 보육 연령대도 0~2세에서 5세까지 확대를 2027년 까지 추진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형태와 특성이 다르고 교사 자격 수준도 달라서 통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확한 법률 미비와 예산 부족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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