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 주40시간 근로제도
주5일 근무제 => 주40시간 근로제도 엄격하게 말하면 주5일 근무제도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판단기준은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