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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세율이 바뀐다!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세율이 바뀐다!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주식 투자자로서 ‘배당’이 주는 매력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배당에 붙는 세금 구조도 바뀌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정부·국회가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기타 금융소득·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과.. 2025. 11.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유력...투자 매력 증가 섹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유력...투자 매력 증가 섹터는최근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제안된 35%에서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는 반면, 고소득 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부자감세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입법 흐름과 증시 파급효과가 매우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1) 정책 내용 및 배경, (2) 입법 절차 및 통과 일정, (3) 증시 영향 및 투자시사점 순으로 자세히 분석합니다.1. 정책 내용 및 배경정부는 지난 7월 말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기존.. 2025. 11. 10.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 수혜자와 수혜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 수혜자와 수혜주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대비 최고세율을 10%포인트(p) 낮춘 것입니다. 🔸 법안 발의 및 내용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주환원 확대 및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개인 투자자 세 부담 경감을 취지로 내놨습니다.배당성향 35% 이상 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세율 구조 (구간별 분리과세) 배당소득 구간제안 세율정부안 세율 (비교용)2천만 .. 2025. 8. 22.
전 정부 부자감세...기존으로 원상복귀 전 정부 부자감세...기존으로 원상복귀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입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법인세율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 2025. 7. 28.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자사주 소각 관련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자사주 소각 관련주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자사주 모멘텀이 증시를 덮쳤습니다. 주주환원 확대, 주가 부양 정책 등의 모멘텀 업종인 증권, 보험, 지주업종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테마성 투자보다는 실제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 행보를 보이는 종목들에 선별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해당 법안은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조합·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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