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8 [경제/회계] 부가세 예정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에 중요한 것은 기한내에 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몇 장씩 빠뜨린 것을 알았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일 뿐이어서 그대로 놔 둔 뒤, 다음 확정신고기한에 정산차원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 줄여야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뒤늦은 확정신고 때 받는 불이익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려 .. 2010. 2. 11. [경제/회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것만은 꼭 챙기자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 2010. 1.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