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에 중요한 것은 기한내에 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기한이 지난 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몇 장씩 빠뜨린 것을 알았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일 뿐이어서 그대로 놔 둔 뒤, 다음 확정신고기한에 정산차원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 줄여야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했다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뒤늦은 확정신고 때 받는 불이익 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려 세 가지의 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납세자는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됐을 때의 가산세는 미달신고세액의 1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은 물론,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의 1%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내야한다. 아울러 부족하게 낸 세금에 매일 0.03%를 곱한 금액을 합쳐, 늦게 낸 만큼의 이자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하는 것.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낸 날까지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하루로 따지면 0.03%의 작은 이자율에 불과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10.95%라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확정신고 때 해도 늦지 않아
다만,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서둘러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고 공제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출처 : 조세일보(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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