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조금1 [경제/회게] 임직원에대해 축의금이나 조의금 지급시 회계처리 - 직원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등 경조사비 지급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 처리를 하셔야된다는 것입니다. 해당증빙는 해당회사 규모에 맞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경조사비 지급기준과 경조사비 지급내역서등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첨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 지급시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설사 1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습니다.(정규증빙수취의무 예외)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으나 "현실에 맞게 그 누구던지 인정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100억.. 2010.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