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령개정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게 희소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게 희소식 5월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10일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법규입니다.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 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게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2022.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