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구감소지역3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완화, 세제혜택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액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완화, 세제혜택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액 💎 신생아특례대출저출생 극복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행한 신생아특례대출이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됩니다.청년과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또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2억5000만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기간은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조건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추가로 출산할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다만 기존처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 이내 한도로 대출이 되며 전세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한도 3억 원 이내로 대출 한도를 책정되었습니다. 💎 세제혜택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소득 .. 2024. 12. 30.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 2024. 4. 25.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현지에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 2024. 1.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