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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3

가계대출 위험 상승..연속 증가세, 역대 2번째 증가폭 가계대출 위험 상승..연속 증가세, 역대 2번째 증가폭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 지난해 12월보다 3조 4천억 원가량 늘며 열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어진 증가 규모 둔화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앞선 12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1월 가운데선 2004년 통계치 작성이래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입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8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2천억원)까지 두달 연속 축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된 것입니다. 주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입.. 2024. 2. 15.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9월부터 주택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구입·임차 대출 건보료 부과 대상서 제외 공시가 5억·시가 7억~8억..취득·전입 3개월 내 대출 자가 과표 5000만원·임차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시가 3억원 1주택자, 1억원 대출시 月 2만4840원↓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인 은퇴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이 공제대상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원·시가 7억~8억원) 이하로 취득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 등입니다. .. 2022. 6. 28.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5월 종료 지난해 6월 이후 계약분 신고 서둘러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안내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는데, 이제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5월 혹은..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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