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결제7 [경제/회계] 법인카드 사용대금 결제시 회계처리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시 월별이용 대금명세서로 회계처리시 전표작성방법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2001년 부터는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단,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접대비에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외에는 임직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며,"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에 따라 접대비는 건당 5만원 초과,일반 경비는 건당 1.. 2010. 2.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