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92시간1 ‘주92시간’도 가능…노동부,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 ‘주92시간’도 가능…노동부,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 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입장이라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가령 밤 12시에 퇴근할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 2022.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