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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주92시간’도 가능…노동부,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

by SB리치퍼슨 2022. 6. 26.

‘주92시간’도 가능…노동부,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추진

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입장이라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가령 밤 12시에 퇴근할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하면 장시간 근무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공식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검토사항일 뿐이어서 실제로 도입될 지는 미지수 입니다. 

 

근로자는 월단위로 계산하면 금월 말 + 익월 초 주로 이어지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과로할 수 있게 된다는 셈입니다.
2주연속 주92시간 근무
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고 파트 타임 근로자를 대체할 경우 더 긴 시간을 빡세게 근무시키고 교체를 할 수 있는 쉬운 편법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밖에도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기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노사·노정관계 악화를 불러왔던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됐습니다. 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은 노동조합연맹들의 의견이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시대흐름에 맞게 고용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연장근로시간 정산단위 확대 등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은 앞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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