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고1 3.3% 원천징수 소득자가 환급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 3.3% 원천징수 소득자가 환급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환급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말)이 지난 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6월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혹시 7월 초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7월까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의문이 든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 이전 또는 폐차했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취·등록세 납부 후 사후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환급금 대상 확인 및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납부..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