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check list
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항 목 |
분 석 |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
수기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항 목 |
분 석 |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교부일 기준인가? |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은행결재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숙박용역등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
신용카드 결재분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제출한분은 없는가? |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 재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도매업등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됨)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 방법은 다음을 참고 |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소매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을 요약함
<상황1>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ㅇ.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
ㅇ.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상황2>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ㅇ.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ㅇ. 공급받는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ㅇ. 공급자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상황4>인터넷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결재시
ㅇ.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ㅇ.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항 목 |
분 석 |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 ~ 6.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 ~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해야 됨 ○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적용 (단,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1.1.1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이후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 일반사항
항 목 |
분 석 |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 |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
◈ 영세율 검토
항 목 |
분 석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 * 수출의 경우 세관전산자료는 출항일 기준이므로 선적일과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유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세율 적용 ○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배제됨에 유의 |
대행수출 검토 |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행수수료만 교부) |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등에 공급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오파업 등)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 에 사용되는 재화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컨테이너수리업,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없는 경우 →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 및 신용카드결재도 영세율 적용 ○ 외화로 직접 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등이 있는가? → 10% 과세 |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수출실적명세서는 직수출 및 대행수출자만 해당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시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 과세표준 안분계산
항 목 |
분 석 |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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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 |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항 목 |
분 석 |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감사시 확인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 매입세액불공제 사항】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공제 됨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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