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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시사]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by SB리치퍼슨 2014. 6. 4.

헌재 "형편 어려워도 국민연금 일시지급 금지 합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을 단 한 번에 수령하는 건 이제 어렵게 되었다.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 77조에서는 국민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포함)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604060306349


점점 국민연금은 그 의도를 상실하고 기득권의 권력과 재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는듯한 느낌인데.

좀 더 명확한 경우들을 알아보고 유추해야겠지.... 무턱대고 그럴꺼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근데.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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