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사진 찍는 방법
경찰청 온라인 소통계에 공개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보험처리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찍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1)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해라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라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라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4)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찍어놓자
블랙박스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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