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이젠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활성화 정책
현재 인기를 끄는 ‘농막’은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기존 농막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부엌을 만들어 밥을 짓거나 침실을 분리해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어 농촌으로 휴가나 여가를 즐기러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에 주말농부들 사이에선 쉼터에서 편하게 ‘5도2촌’(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방식)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숙박용 임시시설 허용, 생활인구 유입 ‘농촌살리기’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농촌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은 생활인구 유입 확산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나 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조성이 허용됩니다. 주차장, 나무 난간(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화재나 재난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거주 기한은 최대 1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등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장기 거주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행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합니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합니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막이 정화조와 취침・취사가 가능해지고 개인에게 임대까지 가능해진다니, 농촌에 휴가를 다녀오거나 귀농·귀촌인에게는 호재이고 숙박업 하는 분들에게는 악재일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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