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 안 1만30원을 표결에 부쳐 14 대 9로 사용자위원 안을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론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법적인 근거 없이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공익위원들이 활용하면서 논란을 빚은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이 또다시 등장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오른 금액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내년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최저 임금 결정안은 고용노둥부를 통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세후 급여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최저월급은 209만6270원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세전 최저연봉은 2515만5240입니다.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본급 + 정기상여금 + 고정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조건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님.
2024년과 비교해서 세전 최저월급은 3만5530원 증가, 최저연봉은 42만6360원 증가됩니다.
2025년 세후 최저월급은 약 189만 원 이고 세후 최저연봉은 약 2,279만 원 입니다.
#2025년최저임금 #2025년최저월급 #2025년최저연봉 #2025년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최저임금 #고용노둥부 #1점7퍼센트인상 #낮은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 #주휴시간 #세전수령액 #세후수령액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형 숙박시설 구제 방안 발표...숙박업 또는 주거용도 변경 (3) | 2024.10.17 |
---|---|
은행에서도 예금자보호 안되는 상품 있어요 (9) | 2024.10.04 |
데이터센터 유치 명과 암, 정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성장에 도움이 될까? (8) | 2024.09.12 |
종합부동산세, '세금 폭탄'일까?..한국과 미국 부동산 세금 비교 (0) | 2024.06.11 |
"소주 한 잔 주세요"..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통과 (0) | 2024.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