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3년 연장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027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한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축소됩니다.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은 10%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도 2026년까지 연장
국토부는 개정안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통행료 할인율은 종전과 같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화물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운행하는 화물차는 이용율에 따라 △100~70%일 경우 50% 할인 △70~20%는 30% 할인 △20% 미만 시 할인 없음(밤 11시~새벽 5시 통과시 50% 일괄 할인) 등 조건으로 심야할인 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해 열두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를 30%감면하는 제도는 신규 신청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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