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강화 예고..임대인, 임차인 어쩌나
HUG 전세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빌라 전세시장에 다시 한 번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126% 룰'을 더 낮춰 가입 문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역전세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낮춰야 하는 임대인의 반발도 거셀 전망입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제출했습니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리한 전세보증으로 손실이 커지자 보증 기준을 강화해 보증사고를 줄이겠다는계획입니다.
임대인 10명 중 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어려워
현재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공시가격의 126% 이내다.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빌라 시세를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한 뒤, 여기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존 가입 조건은 공시가격의 150% 이내였지만 정부는 전세보증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방안이 시행되면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 빌라의 경우 보증금을 기존 1억26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낮춰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낮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전국 국토교통부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갱신계약시 강화된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 기준 강화로 가입이 불가능해진 빌라들은 보증 가입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기존 대비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이 평균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1247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임대인 퇴로나 보호장치 필요
한국임대인연합 강희창 대표는 "보증 가입 한도를 112%로 강화할 경우 역전세 해당하는 집이 10곳 중 7곳은 될 것이고 이 중 절반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HUG 자본을 투입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HUG와 임대인, 세입자가 모두 힘들어지는일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방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임대인들은 지난해 5월 '126% 룰' 도입 후 겨우 자금을 마련해 1년 반을 버틴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증 요건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 임대인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전세보증을 악용한 일부 전세사기범들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퇴로나 보호장치는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어느 분야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제때에 해줄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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