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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헌법재판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조기 대선 언제

by SB리치퍼슨 2025. 4. 2.

헌법재판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조기 대선 언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저녁 7시쯤이 되어서야 사저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일대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엔 어떻게 될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후엔 관저에서 나와 2주에 3번 꼴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인용결정이 난다면,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일 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옥중 정치를 적극적으로 벌인 만큼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선 제외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4월 14일에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에 3회 정도로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이 인용되어도,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사저 정치를 계속 할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보수층 결집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헌재 앞 통제…윤 지지자 천막 자진철거 시작

그동안 탄핵 선고 지연에 피로도가 높아졌던 경찰 기동대원들은 분주하게 보호 장구를 점검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단체들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짐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헌재 정문 앞에 남겠다는 지지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해산하겠다는 방침이라 일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교통 통제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안국역 1∼4번 출구는 폐쇄됐고, 5∼6번 출구만 개방됐습니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동초 등 헌재 인근 11개교는 4일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선고일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마지막 세 대결을 벼르는 양상입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탄핵 촉구 천막들의 철거 여부도 주목됩니다. 종로구청은 헌재와 경복궁 일대 천막에 대해 이날까지 자진 정비하라는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휴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4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궁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m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의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그간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휴궁일을 연장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고 정할 방침입니다.

경복궁이 문을 닫으면서 궁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도 순연되거나 일부 취소습니다.

흥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4일에는 열리지 않으며, 야간에 경복궁 일대를 걷는 '별빛야행' 행사는 4일 행사를 14일로 늦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수문장 순라 의식'을 5∼6일 열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주변과 광화문 일대의 주요 박물관도 4일 휴관합니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하루 문을 닫으며,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하루 휴관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 논의 중이나, 휴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의 박물관 등도 잇달아 휴관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은 누리집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휴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선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운현궁 역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운현궁 관람을 임시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 경찰 통제 강화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태세인 '갑호 비상' 발령이 예고됐는데,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 1만 4천여 명과 함께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안에도 시위대의 난입에 대비해 형사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며 폭력 시위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검복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당사는 물론, MBC 등 주요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헌재  사이트 마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한 가운데 방청 신청 첫날부터 경쟁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 온라인 예약 페이지는 이날 오후 9시 40분 기준으로 약 9만 2000명이 대기 중입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청사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사전 신청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는 3일 오후 5시까지로 추첨 결과는 방청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 방청석은 104석으로 이 가운데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됩니다. 또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20대 1,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769대 1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직후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조기대선 유력 일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오는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6월3일(화요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이날이 오는 4일로부터 60일째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은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 이후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됐는데, 당시 조기 대선은 파면 선고 후 60일째인 5월9일(화요일)에 치렀습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4·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요일에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즉 조기 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어 화요일에도 치를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으로 예상됩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여야 모두 한 달 사이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도 신속히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약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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