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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

by SB리치퍼슨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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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결정…11일 발표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9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0일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당시 10억원이던 것을 50억원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 시에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첫 단독회담에 나선 지난 8일에도 이와 관련한 얘기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가 47%로 가장 많았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은 27%, '의견 유보'는 26%였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증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40%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 영향'은 20%, '영향 없음'은 16%였으며, 2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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