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햇빛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운전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준다고 해도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오래 운전을 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죠. 특히 자동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은 눈부심과 피로의 원인일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피부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외부의 강한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썬팅(Window Tinting)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썬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썬팅`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윈도틴팅`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윈도 틴티드 필름`을 차 유리에 입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빛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썬팅`으로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썬팅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은 좋은 디자인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예전보다 자동차 유리의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전면유리의 각도도 약 30~60도 정도 기울어져 직사광선과 자외선 투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썬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강렬한 태양열과 자외선은 한 여름 차의 실내 온도를 단 10여분 만에 50~60도 까지 상승시킵니다. 이는 에어컨의 효율을 감소시켜 연비를 낮게 하고, 내부 장식물 변색 및 건조시켜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검게 그을려 노화 촉진 및 피부 암 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눈부심으로 인한 시정거리 단축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구입시 썬팅은 기본 옵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차구입 후 영업사원들이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지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보통 앞유리는 썬팅을 자제하고 옆과 뒤를 위주로 썬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앞유리 썬팅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도가 최소 70%이상 되어야 하며 내ㆍ외부 반사도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앞유리에 가시광선 투과도가 낮은 필음(60%이하)또는 반사도가 심한 필름을 붙이는 것은 안전운전에 큰 방해가 됩니다. 새벽 또는 야간, 터널통과시, 우천시, 가로수 길 주행시 아주 위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톤의 썬팅지(거울처럼 보이는 썬팅지)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썬팅지 고르는 기준은?
1.충분한 가시광선을 투과시키는 것(최소 VLT 60%이상)
2.열적외선 차단력이 있는 것
3.내ㆍ외부 반사도가 거의 없는 것
4.전자파 장애가 없는 것(핸드폰/라디오/네비게이션 장치의 오작동이 없어야 함)
5.투명도가 높은 것
6.접착제 안전성 및 긁힘 방지 코팅 등의 내구성이 있는 것
요즘은 잘 보이면서도 자외선을 90%이상 막아주는 필름이 많이 시판되어 있습니다.
Q&A
선팅지에도 수명이 있다?
맞습니다. 보통 2~3년으로 좀 비싼 것은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썬팅하면 모두 불법이다 !!
아닙니다.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게 한 경우와 거울같이 반사되는 투톤컬러 썬팅은 단속대상에 포함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썬팅지는 모두 똑같다?
아닙니다. 윈도우 필름의 제품군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모두 비슷하고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구조 내구성과 기능들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썬팅후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시공도구와 시공용액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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