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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기 기계

[자동차/건강] 썬팅(Window Tinting)으로 운전자와 차를 보호하자

by SB리치퍼슨 2019. 5. 4.

점차 햇빛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운전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준다고 해도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오래 운전을 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죠. 특히 자동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은 눈부심과 피로의 원인일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피부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외부의 강한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썬팅(Window Tinting)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썬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썬팅`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윈도틴팅`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윈도 틴티드 필름`을 차 유리에 입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빛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썬팅`으로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썬팅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은 좋은 디자인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예전보다 자동차 유리의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전면유리의 각도도 약 30~60도 정도 기울어져 직사광선과 자외선 투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썬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강렬한 태양열과 자외선은 한 여름 차의 실내 온도를 단 10여분 만에 50~60도 까지 상승시킵니다. 이는 에어컨의 효율을 감소시켜 연비를 낮게 하고, 내부 장식물 변색 및 건조시켜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검게 그을려 노화 촉진 및 피부 암 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눈부심으로 인한 시정거리 단축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구입시 썬팅은 기본 옵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차구입 후 영업사원들이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지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보통 앞유리는 썬팅을 자제하고 옆과 뒤를 위주로 썬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앞유리 썬팅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도가 최소 70%이상 되어야 하며 내ㆍ외부 반사도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앞유리에 가시광선 투과도가 낮은 필음(60%이하)또는 반사도가 심한 필름을 붙이는 것은 안전운전에 큰 방해가 됩니다. 새벽 또는 야간, 터널통과시, 우천시, 가로수 길 주행시 아주 위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톤의 썬팅지(거울처럼 보이는 썬팅지)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썬팅지 고르는 기준은?

1.충분한 가시광선을 투과시키는 것(최소 VLT 60%이상)

2.열적외선 차단력이 있는 것

3.내ㆍ외부 반사도가 거의 없는 것

4.전자파 장애가 없는 것(핸드폰/라디오/네비게이션 장치의 오작동이 없어야 함)

5.투명도가 높은 것

6.접착제 안전성 및 긁힘 방지 코팅 등의 내구성이 있는 것

요즘은 잘 보이면서도 자외선을 90%이상 막아주는 필름이 많이 시판되어 있습니다.



Q&A



선팅지에도 수명이 있다?

맞습니다. 보통 2~3년으로 좀 비싼 것은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썬팅하면 모두 불법이다 !!

아닙니다.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게 한 경우와 거울같이 반사되는 투톤컬러 썬팅은 단속대상에 포함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썬팅지는 모두 똑같다?

아닙니다. 윈도우 필름의 제품군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모두 비슷하고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구조 내구성과 기능들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썬팅후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시공도구와 시공용액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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