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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소양관리

장애인 주차구역

by SB리치퍼슨 2020. 7. 18.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주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바쁘다고 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면 안된다.

노상주차나 유료주차장처럼 맘대로 주차할 수 없다.
즉 무단 점유의 경우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들이다.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불법 자체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이 없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에도 꺼리낌이 없다.
이런 분들은 품위를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악이 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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