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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 시 유의사항

by SB리치퍼슨 2022. 3. 8.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 시 유의사항

 

한국은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의 가능성이 보이는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시스템이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동안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따라 양극화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급등은 불 보듯 뻔한 예상이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대한 급격한 부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강도높이 주택 규제를 시행 중 입니다. 특히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 시 중과되는 세율이 높은데요, 이로 인한 풍선 효과로 인하여 틈새시장인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와 투자 유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최근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 자들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내도록 중과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래 취득세율 표를 보시면 기존 1주택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취득세율 중과세 방안에서 제외되어 보유주택수에 상관없이 1~3% 적용됩니다. 단, 재개발 등 관리지역에 있다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래 취득세율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유의사항

단순히 취득세만이 아닌 보유세와 양도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인기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세율 중과 없이 구입을 하였을 경우라 해도, 주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수 기준은 세대 기준이 아닌 인별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지역불문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미만 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주택 비과세 불가 또는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매매 시점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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