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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by SB리치퍼슨 2022. 3. 8.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화면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LVT70%까지 저금리로 주택구입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2년 1월 1일 기준)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0%
4천만원 초과 2.50% 2.60% 2.70% 2.75%

우대 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2.12.31 한시적용>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중복적용 가능)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상품 설명 참조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 2억7천만원, 2자녀이상 - 3억1천만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상환방법

  • 원(리)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모기지신용보증(MCG)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관련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MCG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 설정에 대한 말소는 상환후 영업점 별도 요청

기한연장

  • 해당 상품은 분할상환대출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시기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기타사항

  • 모기지신용보증(MCG)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시에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대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1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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