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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by SB리치퍼슨 2022. 4. 2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5월이되면 계절의 여왕이라고해서 봄꽃 여행을 많이 가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또는 사업자와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에 해야하는 일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처음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첫 경험인만큼 낯설고 어려울테죠.
이런 초보 프리랜서, 초보 사장님이 꼭 알고가야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이러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 해 5월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천이백만원이상, 기타 소득 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라면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요.
만약, 올해 폐업을 해서 라든지 기타 이유로 신고를 못해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닌 배우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더라도 별도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추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를 내지 못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서 제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단, 5월 31일이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가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고기간이 8월까지였었는데요.
올 해는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까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유명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내역이 단순명료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하는게 가장 편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 접속과 스마틒폰 앱 이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에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를 할 때에는 용어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서 및 동영상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소득상황에 따른 사례와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자정)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 ARS(1544-9944)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도 신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 받은 국세 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연말정산을 할 경우 개인의 저축이나 금융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한 절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인데요.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가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우와 5백만원)

💰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경우에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역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또한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축의금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15% 또는 12%로 구분됩니다. 또, 퇴직연금까지 가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 보험가입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손비처리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적립금을 넣어서 가입하면 소득세법 근거 하에 적립보험료의 9~11%정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챙겨야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내 소득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리하고 절세 방법도 챙겨서 신고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에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추가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게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 세액계산 흐름도
https://sbrich.tistory.com/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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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분리과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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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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