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전세 계약갱신 만료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법 시행으로 3년차인 지금 전월세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세 폭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기에 맞물린 효과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3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최장 2년 한시적으로 이자 지원이 시행됩니다.
출처 : 내 손안의 서울. 바로가기
항상 이런 지원제도에 대하여 나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세금은 모두 내는데 항상 혜택은 보는 사람들만..."
소득하위권 서민이나 편법을 잘 아는 부유층이 그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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