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매 LTV 내달 1일부터 80%까지
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
대출한도 4억 -> 6억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2년으로 완화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한도 2억으로 확대
긴급생계용 주담대 대출 한도 1억5천으로 증액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일부 완화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까지 인정되는 개정안은 고시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가 적용되어 왔고 대출한도는 4억원이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소재지역·가격에 상관없이 대출한도 최대 6억원 내에서 LTV 상한 8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2년으로 완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됩니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한도 2억으로 확대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긴급생계용 주담대 대출 한도 1억5천으로 증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일부 완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요.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예외가 없던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천재지변·산업재해, 공공재개발지역 지정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게 되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 안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중도금·잔금대출 관련해서도 예외가 인정되게 됩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완화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려 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매매업자도 분양 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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