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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일시적2주택자가 시골집도 샀고 기존 집 팔아도 비과세?

by SB리치퍼슨 2022. 9. 20.

일시적2주택자가 시골집도 샀고 기존 집 팔아도 비과세?

 

A씨는 2012년 11월에 대구시 내 주택 한 채(A주택)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에 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였고, 그해 10월엔 경상북도 성주군 내 농어촌주택(시골집)을 구입하였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에 A주택을 처분할 계획을 세웠고, A씨는 시골집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Q.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99조4)를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A씨는 궁금했습니다.

A. "신규주택 산 날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1주택 소유로 본다"

원칙대로라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중 한 채를 먼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땐 오히려 중과된 세금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에선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도시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하더라도 결국 1주택자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농어촌에 집이 있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나 장소, 규모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만 살펴보면,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A씨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씨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만 넘지 않고 기존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국세청의 A씨의 질의에 대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특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3월~2021년 12월 기간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한 A씨에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으로 인정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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