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상속..알고 계셨어요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영끌'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습니다. 5년간 2549건, 51.8% 늘어난 수치가 됩니다.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건수가 지난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 증여/상속 가능
△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 -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 증여/상속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 -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 가능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874건, +64.5%)와 인천(174건, +84.1%) 순이었고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라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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