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2년 연장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50%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기대가 높지 않습니다.
이번 주 전국 집값은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고 서울 집값은 22주째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거래절벽 속에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까지 허용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15억 원 초과 주택에 금지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로 논란이 돼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사실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적극 검토합니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경기 지역 일부가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난 9월 해제 이후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 없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며 단기간 내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새로운 집에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할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유예해주고…."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정책 #주택시장정책 #무주택자LTV50퍼센트 #1주택자LTV50퍼센트 #투기과열지구해제 #조정대상지역해제 #15억초과주담대허용 #규제지역추가해제 #분양가12억이하중도금대출 #신규아파트중도금대출 #청약당첨기존주택처분기한2년연장 #국토교통부 #금융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9억원규제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능 (0) | 2022.11.07 |
---|---|
미 연준,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미 격차 1%p로 (0) | 2022.11.03 |
청약통장 증여·상속..알고 계셨어요 (0) | 2022.09.20 |
일시적2주택자가 시골집도 샀고 기존 집 팔아도 비과세? (0) | 2022.09.20 |
은행들 대출금리 줄줄이 인하..금리인하요구권때문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