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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전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허용

by SB리치퍼슨 2022. 11. 11.

전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허용 

전세보증금대출..전세보증금 반환용 허용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전자금대출한도폐지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대출 관련으로는 생활안전자금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전세보증금 반환용 허용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전세난을 맞아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없어 애태우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규제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전자금대출한도폐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때 받는 대출과,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나누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비, 교육비,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이유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 2억원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규제지역은 주택가격, 보유주택수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서 대출이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별도의 대출한도 2억원을 폐지하고, 기존 LTV·DTI 틀 안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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