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잠정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주택자 중과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개인(116만 143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9.8%인 23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7년(11%)의 1.8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 14.3%, 2019년 17%, 2020년 19.2%로 점차 오르다 지난해 17.5%로 잠시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린 영향입니다. 올해 들어서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올랐고, 1세대 1주택 과세 대상자가 작년 15만 3,103명에서 올해 23만 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국세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에 종부세를 낸 서울의 1세대 1주택자는 12만 806명으로, 서울의 주택분 과세 인원(47만 4,184명‧법인 포함)의 25.5%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대비 1주택자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경기(9.7%), 강원(7.2%), 제주(5.3%), 충북(5.1%), 부산(5.02%), 대구(4.998%)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저가 다주택자에 대한) 9억원안을 과감하게 받고 다주택자 중과는 유지하도록 잠정 합의했으나 여당이 다주택자 중과도 완화하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이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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