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의 흐름에 맞게 경제상황에 맞게 규제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에는 제로금리에 유래없는 유동성 확장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막았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세계 부동산 급등과 투자시장의 변동성입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투자에 엄청난 돈이 몰렸죠.
이럴 때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규제를 강화해서 경제를 안정화 시키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예방해야합니다.
유래없는 제로금리와 유동성의 결합 때문에 유래없는 금융규제가 나올 법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이 엔데민으로 바뀌고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섰고 통화 유동성은 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돈맥경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부동산은 폭락을 시작했고 가상화폐와 같은 투자가 몰렸던 곳도 폭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와 부동산 포락을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외치나요? 아니죠.
결국, 부동산과 금융은 정부과 개입을 적당하게 해야합니다.
지금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정부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 IMF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능력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금융과 부동산 위기, 그리고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정부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나 보유하시려는 분, 관련업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세제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시행)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 (1월시행)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1월시행)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1월시행)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시행)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시행)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시행)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6월시행)
🔹 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시행)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시행)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시행)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 기준 조정 (상반기 시행)
🔹 금융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시행)
◇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1월시행)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시행)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시행)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상반기 시행)
🔹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 ➞2억원) (1월시행)
◇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1월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1월시행)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1월시행)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시행)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시행)
◇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중시행)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시행)
◇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시행)
※ 예정된 시행에 대한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더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이 나거나 확정이 되면 부동산 정책을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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