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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오른다(종합)

by SB리치퍼슨 2022. 12. 20.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오른다(종합)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단계적 정상화 시동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되는 것으로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가게 되어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류는 L당 99원 상승, 경유는 L당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되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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