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발표 연기, 갑작스런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시행 연기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 하루 전 취소…"이해관계자 추가 협의"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2023년 보조금 개편안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관련된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던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상정은 지난 6일 언론에 공지된 일정인데 회의 하루 전 11일날 갑작스럽게 취소됐다고 알린 것입니다.
12일은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시행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일정 취소에 대하여 환경부 측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라고만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어떤 이해관계자와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지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700만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지급의 상한선이 2023년부터 680만 원으로 감소한 대신,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차량 가격의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7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다. 여기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달성한 브랜드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상한선은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제조사 전기승용차는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절반만 주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사들이 더 나은 사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개편안엔 전기차 배터리에서 전력을 빼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 각각 보조금을 15만원 더 주는 방안도 담겼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사후관리체계는 국내 제조사가 더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두고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해 국내 제조사를 밀어주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외국 전기차 수입업계에선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 국내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인데, 대부분 수입사들은 AS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입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전비 주행거리에 할당된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 중 절반만 받게 됩니다. 전비와 주행거리가 우수하더라도 보조금 상한에 250만원 캡이 씌워지게 돼, 수입 전기차 구매 요인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빼내 사용할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는 보조금 15만원을 더 주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이 기술이 적용된 차종은 아이오닉5 등 현대차 전기차뿐입니다. 이 역시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내용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연초에는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올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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