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0원..기업들 세액 공제 혜택 불만 토로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 시설·R&D(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경우 '깎아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각각 11조5200억원, 4조67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규정상 향후 흑자 전환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작 기업이 힘들 때 정부 지원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직접적인 보조금 또는 공제세액을 현금으로 주는 '직접 환급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최대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에 성공해 법인세를 납부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기업이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작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불황이 장기화해 기업 적자가 계속될 경우 '투자만 늘리고 당장 혜택은 못 받는' 구조라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입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 10년 사이 폐업 또는 업종 변경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한국 정부도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 환급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상 세액 공제 혜택은 반도체 업계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 공제 제도가 여러 기업에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국회에서 제안이 되어 있지만 제때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젼략기술 분야의 상장기업이라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섹터는 실적 모멘텀이 충분해 보이는 만큼 관심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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