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집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시력교정치료는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보험사는 실제 백내장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명과 수술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노안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생내장'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수술 후 환자가 검사지를 요구하면 '보관하지 않는다'며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안과가 노안이 있는 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백내장 여부에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겨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기고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백내장을 입증하는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하므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달 중에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백내장을 입증하는 세극등현민경검사 결과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비급여 누수 방지를 위해 백내장뿐만 아니라 도수치료와 주사제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다양한 비급여 항목의 심사 강화방안을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백내장 다초점수술에 대해 보험금 심사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도수치료와 주사제 등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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