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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by SB리치퍼슨 2022. 5. 1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드립니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는 ARS(1544-9944)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특히,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인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나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비사업소득 있는 납세자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알려드리는데요.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저축연금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

오전 1시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신고 종료일인 31일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신고를 편안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제공해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기검증 서비스 내용|

*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는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역시 2개월 연장된 8월 31일(수)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더라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

3.3%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소득자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바로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500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월)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월 1일(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공공·단독)로 제공합니다.

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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