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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직장인 투잡, 중도 퇴사자.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by SB리치퍼슨 2022. 5. 11.

직장인 투잡, 중도 퇴사자.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제2의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겠죠?

저를 비롯해 대다수 #직장인 #월급쟁이 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케이스
1) 중도퇴사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연말정산 신고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
3)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동일 직장을 연도 중에 재취직하는 경우 등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4)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신고해야 하는 경우

마지막에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자에게는 낯설기만 한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1단계.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

 

우선 홈택스 (http://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국세청에 집계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 선택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 선택

2단계.

연말정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메뉴를 선택, 합산해 신고할 급여 및 공제를 체크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급여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제는 1건만 선택 가능해요.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쉽겠죠?

또한,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3단계.

신고서 작성 완료!

벌써 마지막! 자동으로 반영된 근로소득 재계산 결과가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 생략 ------------

어때요? 홈택스 전용화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했답니다. 정말 간편하죠?
잊지 말고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여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은 챙기고, 가산세 불이익은 피하세요!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라는 점, 잊지 않으셨죠?


※ 간편신고 자료는 국세청블로그 참조

※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퇴직금, 즉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직장인 #연말정산 #성실신고 #투잡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종합소득 #홈택스간편신고 #가산세 #투잡근로자 #퇴직소득 #퇴직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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