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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직장인 투잡, 중도 퇴사자.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by SB리치퍼슨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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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중도 퇴사자.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제2의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겠죠?

​저를 비롯해 대다수 #직장인 #월급쟁이 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케이스
1) 중도퇴사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연말정산 신고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
3)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동일 직장을 연도 중에 재취직하는 경우 등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4)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신고해야 하는 경우

​

마지막에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자에게는 낯설기만 한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

1단계.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

 

우선 홈택스 (http://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국세청에 집계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 선택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 선택

​

2단계.

연말정산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메뉴를 선택, 합산해 신고할 급여 및 공제를 체크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급여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제는 1건만 선택 가능해요.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쉽겠죠?

​

또한,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

3단계.

신고서 작성 완료!

벌써 마지막! 자동으로 반영된 근로소득 재계산 결과가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 생략 ------------

​

​

어때요? 홈택스 전용화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했답니다. 정말 간편하죠?
잊지 말고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여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은 챙기고, 가산세 불이익은 피하세요!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라는 점, 잊지 않으셨죠?


※ 간편신고 자료는 국세청블로그 참조

※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퇴직금, 즉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직장인 #연말정산 #성실신고 #투잡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종합소득 #홈택스간편신고 #가산세 #투잡근로자 #퇴직소득 #퇴직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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