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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by SB리치퍼슨 2022. 6. 1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소상공인 34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하기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337만개(97%), 총 20조5000억원을 지급했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서,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가령,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도 이날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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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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