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4가지, 일시정지가 답?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시죠. 여기저기 의견이 분분합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알려주는 것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해야하는지 여부와 일시정지를 어느 때 해야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횡단보도앞에서는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횡단보도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또한,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부분은 교통흐름에 많이 방해가 되겠네요. 핸드폰 보면서 걷거나 특정 이유로 느리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간혹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는 걸까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교차로 우회전은 어떻게 할까요?
🚦전방의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의무를 잘 지키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이때, 보행자의 횡단보도가 적색으로
보행자의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다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전방의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의무를 잘 지키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다만,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만약 우회전 후 보행자가 없다면
7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4가지 잘 살펴 보셨나요.
제대로 이해하실려고 신경을 많이 쓰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보행자나 차량의 탑승하신 분이나 모두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구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앞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일시정지 #전방의차량신호적색인경우교차로우회전방법 #전방의차량신호녹색인경우교차로우회전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개정 #7월시행 #경찰청 #국토부 #횡단보도일시정지 #횡단보도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신호적색 #차량신호녹색 #교차로우회전
'시사,성과,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한 좋다는 대한민국, 카페 휴대폰 도둑 사건 발생 (1) | 2022.07.13 |
---|---|
아웃리치(Outreach)란 (0) | 2022.07.11 |
4호 태풍 '에어리' 북상, 4~5일 한반도 영향 (0) | 2022.07.02 |
WHO, 유럽서 원숭이 두창 '긴급' 조치 요구 (0) | 2022.07.02 |
7월부터 줄줄이 인상, 서민경제 지출 인상 (0) | 2022.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