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6월부터 신고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이달 말로 계도기간 종료
집주인·세입자 모두 의무… 6월부터 단속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이 신고 대상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로 끝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만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시기를 올해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체계(https://rtms.molit.go.kr)로 신고해야 한다. 또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처리가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편법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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