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5%로 인상
다음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며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됩니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소세율 인상에 따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차량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조처는 5년여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30%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70%로 인하폭을 확대했고,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연장을 거쳐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4월 국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의향 지수(VPI) 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00)을 기준으로 73.3을 기록했습니다. VPI 지수는 100을 넘어서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의향이 '증가', 100을 밑돌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합니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하향으로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만, 개소세가 3.5%에서 5%로 변경되면서 부담액이 90만원 더 늘어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36만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구매금액 인상효과로 자동차 수요 위축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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